각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피에프(주)가 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건설산업(주) 1억 4200만원, 오리엔스금속(주)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너트(HT-TC세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들 3개사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사는 2008년 1월 모임을 통해 2003년 2월 합의했던 사항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총 44건의 입찰에서 1차 공동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으로 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일반용 볼트․너트의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 특정품목에 대한 조사가 관련 품목의 담합 적발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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