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수사권 조정안을 끝까지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검 참모진과 일부 검사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조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집단 반발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앞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이 “검찰이 조금 혼란스러우니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며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그는 청와대의 사퇴 반대 입장이 나온 이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며 “하지만 임기 중 사퇴했던 역대 검찰총장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총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는 하지만 권력을 견제하는 임무를 띤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거취를 결정할 때도 다른 임명직 장관들과는 다소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검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검찰 조직의 동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의원의 지지속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하면서 검찰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만표(52·1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홍일 (55·15기) 중앙수사부장, 신종대(51·14기) 공안부장, 조영곤(53·16기) 강력부장, 정병두(50·16기) 공판송무부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실무를 담당했던 구본선(43·23기) 정책기획과장과 김호철(44·20기) 형사정책단장 등과 최득신(45·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 등 검사들이 옷을 벗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월요일 입장 표명을 하겠지만 주말에도 간부들은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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