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욕실 배관 이중 설치 등 건설신기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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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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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6월 총 4건의 건설신기술 지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총 6건의 건설 기술을 심사해 이중 4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로는 세면욕실 이중배관 공법은 공동주택의 세면욕실을 시공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관을 이중으로 설치해 세면욕실의 층간 소음을 줄이고, 배관에 물이 새거나 이물질로 인해서 막힐 때 보수가 편리하게 기술이 포함됐다.

또 하수관거 비굴착보수는 파손된 하수도관을 보수할 때 기존 공법에서는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해 냉동차로 이동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보강튜브를 경화시키는 물질을 현장에서 직접 침투시켜 땅을 파지 않고 보수하는 공법이다.

더불어 고층 건축물 공사시 GPS를 이용해 거푸집이 수직방향으로 똑바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기술, 안전시설과 작업시설이 조합된 특수한 형태의 작업틀을 구성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고 인양장치를 이용해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으로 외벽 마감을 시공하는 공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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