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67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또, 홈페이지와 화도진소식지 및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따.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별 3/10,000으로 계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 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신고 납부에 다른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해당 사업주들은 꼭 기한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구 세무과 구세팀(☎770-628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