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상선, 국세청 상대 조세심판원에 '세금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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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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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역외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1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시도상선 측은 7일 “국세청이 지난 4월 권 회장과 홍콩법인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를 상대로 부과한 4101억원의 세금에 대해 오는 8일 세금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도상선 측은 “이미 밝힌 대로 권 회장은 한국 비거주자이고 CCCS 역시 대리점이 한국에 있지만, 본사는 홍콩에 있어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CCCS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이 선박들을 빌려줘 용선료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상선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확고한 과세의지를 표명,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달 내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권 회장이 우리은행 홍콩지점에서 빼간 350억원 가량의 예금 등에 대해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예금 채권 반환소송’ 등 후속조치를 조만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권 회장에게 4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국세청은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들어 있는 권 회장의 자회사 예금에 대해 계좌압류조치를 취했으나 홍콩법원이 ‘압류중지’ 결정을 내려 세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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