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 취사·야영 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기’ 등 지켜야 할 10가지를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운영한다.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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