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휴가철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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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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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 취사·야영 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기’ 등 지켜야 할 10가지를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운영한다.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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