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의 홈쇼핑사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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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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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의 3개 홈쇼핑사(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2008년 11월 기간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은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했으나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은 계열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건설예정인 동림CC회원권에 대해 사전 투자하는 형식으로 골프장 건설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 기간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제했다.

그 결과 3개 홈쇼핑사들은 동림CC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총 66억원을 사전투자했다.

사전투자 약정조건은 투자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과 함께 사전투자금을 상환받거나 공개분양에서 미달되는 경우 회원권을 우선취득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등이다.

동림관광개발은 2009년12월15일 회원권을 공개모집했지만 미분양된 반면 홈쇼핑사들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사들은 2008년 7월경부터 하락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 5.22%의 수익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완공상태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 사전투자 약정을 통한 회원권 구매행위는 이미 위원회 심결을 통해 통상적 거래관행에 어긋난다“며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 컨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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