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통해 이번 주중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 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에 예비입찰안내서(process letter)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PEF 주도 컨소시엄은 우리금융 지분 매입 규모, 가격, 자금조달계획, 자금 구성, 투자기간, 경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배당이나 자금 차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는 PE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금융회사의 PEF의 업무집행사원(GP)포함 여부 등 법적 제외요건도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는 이들 잠재적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할 때 유한책임사원(LP)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공정경쟁 요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입찰제안서를 받고 나서 본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을 확정, 이를 바탕으로 쇼트 리스트(short list·인수 후보자)를 작성할 계획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법률 검증과 필요할 경우 주관사 면담 등을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것”이라며 “본입찰에 1곳만 참여하게 되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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