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신용대출은 급여이체계좌 등록·가맹점 결제계좌 등록·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신용카드 신규가입·우수고객 지정 등 각 조건에 따라 최대 1.4%포인트까지 금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거래(정해진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의 대출거래방식)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또는 재대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 등 대출 방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 금리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최저 연 6.04%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직 신용대출의 한도는 본인 명의 개업자의 경우 연소득 범위 내 가능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연급여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최고 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대출 대상은 본인 명의로 개업(법인 제외)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사법연수원생), 대학교수(4·2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기능장, 도선사, 수의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자금수요는 많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초기개업 전문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해구 경남은행 개인영업추진부장은 "초기개업 등 일시 자금이 필요한 전문직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특성에 맞는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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