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힐스테이트는 정금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로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1호’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금마을 단독주택 재건축지구 토지소유자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구역 내에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돼 있을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소유한 자까지 포함해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65.56%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금마을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역 내 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동의권을 행사한 구조여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조합이 항소를 통해 승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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