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불판의 비위생적인 세척과정으로 인해 불판에 음식물 찌꺼기 또는 세척제가 잔류해 위생상의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불판세척에 적합한 세척제 1종.2종.3종 사용여부▶허용된 세척제가 아닌 공업용세척제 사용여부▶불판의 음식찌꺼기 제거여부▶세척제를 사용한 후 조리기구등에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충분히 세척.사용하는지 여부▶기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는 한편 공업용세척제 사용 또는 고의적.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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