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 공무원 교육 가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준식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총량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오염총량제 시행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수질오염 삭감방안, 타 계획과의 관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오염총량제는 지역 개발을 하천 수질과 연계시켜,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자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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