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한우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우 암소 20만두 수매 △한·미 FTA 반대 △한우가격 연동제 즉시 실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우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축산업용 기자재와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산업용 기자재와 사료 등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완전 면세)이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한우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오는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10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일몰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얼마나 연장할지를 확정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는 겉보리(기본세율 5%→할당세율 4%), 옥수수(3%→0%), 대두(3%→0%) 등 11개 사료원료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와 할당관세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도 지속 지원된다. 올해 400억원, 내년에 400억원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도 지난해 24만4000㏊에서 올해 26만㏊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아직은 EU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돼 있지 않고, EU산 쇠고기가 미국·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므로 당분간은 EU산 쇠고기 수입은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EU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한육우 산업 생산량은 한·EU FTA 발효 15년차에 52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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