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불완전 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부당영업 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부담을 지우고 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민원인의 참여를 보장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의 민원이 들어온 금융회사를 현장 조사할 때 민원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권 원장은 다만 "감독기구 내 소비자보호가 건전성감독과 상충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되도록 '방화벽'을 설치,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순이익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질적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 지원실적이 5923억원으로 2009년보다 14.2%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7.5%에서 6.4%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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