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불완전 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부당영업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영업 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부담을 지우고 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민원인 참여를 보장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금융회사를 현장 조사할 때 민원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독기구 내 소비자보호가 건전성 감독과 상충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되도록 ‘방화벽’을 설치해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순이익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질적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 지원실적은 5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7.5%에서 6.4%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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