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콘돔사용 성폭행 무죄' 발언 경찰 임직원 줄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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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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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콘돔사용 무죄 막말사건 일파만파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의 경찰이 '성폭행사건에 대해 콘돔을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다시 이 경찰의 상사가 부하의 주장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가 파면 당하는 등 소위 '강간시 콘돔사용 무죄 발언 사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속에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비제(畢節)시의 경찰 종시엔총(鐘顯聰)은 관내의 한 공무원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접수받고 '콘돔을 사용했다면 성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막말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문제의 이 술자리에는 종시엔총도 함께 동석했다.

종의 경찰 상사인 궈샤오췐(郭少全) 정위(鄭委)는 부하인 종의 발언과 입장을 옹호 하면서 공안부의 금주령 등을 담은 ‘5조금령(5條禁令)’은 위법이라고 맞섰다가 공안국으로부터 경찰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직됐다.

이와관련 신화망은 19일 구이저우 비제(畢節)시 정법부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사건을 접한 궈샤오췐(郭少全)의 부적당한 발언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었으므로 더는 경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비제시 공안국은 궈의 정위(鄭委)직을 파직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제시의 ‘여교사 강간사건’과 이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 여교사는 학교 관계자의 부탁에 할 수 없이 점심 술자리에 경찰과 공무원 등과 동석하게 되었고 결국 술취한 공무원 왕중구이(王忠貴, 28세) 국토자원관리소 소장에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경찰 종시엔총(鐘顯聰)은 문제의 술자리에 왕중구이 등과 함께 동석했으나 종의 상사인 궈샤오췐은 부하 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두둔한 뒤 경찰이 술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공안부의 금주령 자체가 위법라고 강변했다가 결국 파직을 당했다.

궈소우췐은 “왜 5조금령(5條禁令)”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 5조금령 또한 엄격하게 말하면 위법이라며 금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덧붙였다.

한편 경찰 종은 피해 여교사의 혐의인 왕중구이 고소에 대해 처음에 콘돔을 사용했기에 강간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왕을 구류했으나 나둥에 또다시 증가부족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다시 구속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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