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5개 양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분야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동반성장 협약절차가 대폭 개정된 이후 동 절차에 따라 처음 실시한 평가인 반면 유통분야는 2009년 4월에 제정된 유통분야 동반성장 협약절차에 따른 두 번째 평가다.
평가결과 LG이노텍는‘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GS홈쇼핑 등 5개사는‘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550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LG이노텍과 대림산업 등 18개 대기업이 539개 협력사에 대해 지원한 자금은 약 2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개 대기업은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라 약 329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LG이노텍은 수입자재 국산화를 위해 중소협력사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추진한 반면 양호 등급을 받은 현대건설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408개 협력업체의 433명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4분기에는 9개사, 4/4분기에는 16개사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동반성장협약이 중소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납품단가 또는 판매수수료를 조정한 내용 등이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보완할 것”이며 “동반성장 문화가 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공기업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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