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내정자 행당동 대지관련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한 내정자가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행당동 대지(43㎡)를 부친 및 작은형과 함께 2006년 3월 2200만원에 매도했으며, 매매 토지 중 한 내정자의 소유분은 12.28㎡(지분 198/693)로 신고한 매도액은 7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의 부친과 작은형 소유분까지 합친 지분은 594/693으로 실제 매도한 대지는 36.84㎡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공시지가인 2500만원 선과 비교할 때 4분의 1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 행당동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때라 실제 지가는 3000~4000만원에 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은 “행당동 대지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맹지(盲地)로서 사용가치가 없어 주변 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 운영자에게 저가에 판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땅을 매도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측량 도면, 토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 내정자가 2006년 3월24일 가족과 공동 소유한 행당동 대지(43㎡)를 2200만원에 공장 운영자 박모씨에게 매도한다는 것과 박씨가 지난 6월21일 직접 공시지가 이하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음을 확인한 내용이 있다.
이에 앞서 한 내정자는 지난 1990년 700만원에 산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33.60㎡)을 17년 만인 2007년 1000만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 매도액이 시세에 훨씬 못 미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매도 후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를 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도 비슷한 시기 제주시 연동에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41.21㎡)을 보유했다가 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내정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처남에게서 넘겨받았다는 그랜저 승용차(배기량 2656cc)의 평가액을 500만원(2005년식)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는 1524만원(2006년식)이라고 수정해 부실신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한 내정자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과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병역면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면서 생긴 허리디스크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화돼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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