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전문주식회사다.
리츠는 전문인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CR 리츠 등으로 나뉜다.
또 자기관리 리츠의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를 활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등 가장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S리츠 대주주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M리츠 회장과 부회장인 송모(41), 허모(30.여)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씨, 장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G리츠의 주식을 서로 고가에 거래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8000원대이던 이 회사 주가는 이들이 시세 조종에 나선 뒤인 4월5일 1만2700원까지 급상승했다가 같은 달 28일 60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이 회사 주주 2900여명이 23일 만에 시가 총액 기준 36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0억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S리츠의 상장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 후 6개월 내 자본금 70억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송씨와 허씨도 지난 4월 M리츠를 상장하려고 29억원을 가장납입했으나 검찰 수사 때문에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G리츠 사주 이씨로부터 사업 인가와 상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과장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향응과 현금 50만원을 받은 국토부 담당사무관 윤모(33)씨와 LH공사 과장 김모(37)씨를 징계토록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관리 리츠는 구조적으로 기업사냥꾼에 의한 가장납입, 횡령, 배임, 주가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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