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서는 저소득층이 미납한 전기요금을 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대납해준다.
지원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는 미납된 전기요금 고지서,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해 다음달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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