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대형 트럭, 승용차 등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휠 등 약 2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미 시중 유통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등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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