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역 인근인 노원구 상계동 332-1호 일대 4만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구역 내 문화와 상업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해길변의 상계동 716번지 외 8필지를 구역에 편입하고 상계동 617-6호 일부 주차장 부지를 빼 구역을 정형화했다.
또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정해 노원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양측으로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자동차관련시설 중 카센터, 세차장을 구역 전체에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상에 위치한 노원역 지하철출입구를 인접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상계로, 노해길 등 간선가로변은 충분한 보도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구역 내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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