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연수구가 현행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29일 일제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해 본격적인 새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은행, 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고객주소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주소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번 주소와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연장,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개시한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810-79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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