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해 본격적인 새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은행, 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고객주소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주소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번 주소와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연장,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개시한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810-79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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