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예 결정에 따라 장기보험 계약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대출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납 보험료와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안에 납입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 시점까지 고객센터나 각 지점, 담당 리스크 컨설턴트(RC)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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