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2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6개월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에 따라 장기보험 계약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대출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납 보험료와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안에 납입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 시점까지 고객센터나 각 지점, 담당 리스크 컨설턴트(RC)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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