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3연륙교 통행료로 인천대교·공항고속道 손실 매운다

  • 국토부 "인천시가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 보전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인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경쟁 노선인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되면, 손실을 보전 해주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의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이달 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