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게임물 등급제 실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비 스마트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대신 LG U+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종전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자율 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으로 게임업체가 10만원 내외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심의기간도 기존보다 짧은 2~3일로 줄어들어 신속하게 게임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체가 이 회사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오픈마켓 OZ스토어의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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