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 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 40시간제 위반 사례를 신고받는다.
위반 사례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법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법규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에 관련 제도를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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