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 달여간 사전 서면조사를 거친 뒤 9~10월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에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 보다 고금리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퇴직연금 운영 계약을 따내기 위해 상품권, 현물 등을 나눠 주거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특별 이익 제공 행위도 제재할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 6월 기준 3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7% 증가했으며 올 연말에는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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