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아우성 "준법지원인 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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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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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코스닥협회와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들이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준법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모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스닥협회는 기업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부도입 방안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지만 태스크포스(TF)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의 네 차례 회의에도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적용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의무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협회는 규모와 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사업계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준법지원인 8000만원 연봉은 코스닥 상장사 직원 평균연봉의 2배를 크게 넘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가 추정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 평균 급여는 약 3441만원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일하게 자산이 3조원인 SK브로드밴드도 직원 연봉 평균이 5600만원인데 어떻게 8000만원 연봉인 준법지원인을 모든 코스닥상장사들이 둘 수 있냐"며 "이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되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 회장단은 지난 4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단지 도입한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6차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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