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장 가격 8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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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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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8월 1일부터 빙과류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4개 가공식품에 대한 권장 소비자가격이 다시 적용된다.

상품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겪었던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의 경우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판매점에 따라 동일한 제품 값이 2~3배씩 차이가 나는 등 가격의 붙임이 많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말 권장소비자가격을 참조해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아직 정확한 소비자가격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을 조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면은 지난해 3월 가격을 한 차례 인하한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관련 유통망 대리점 공급가 책정도 걸림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키면서 해당 유통 대리점과 계약 조건 등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않다“며 ”대리점 공급가 기준 비율 등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격을 어느 유통망 기준으로 책정문제와 쌓여 있는 일부 제품의 재고 처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악천후로 소비되지 않고 쌓여 있는 빙과 아이스크림 업계의 고민이 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긴 장마와 폭우로 상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며 ”이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업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우회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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