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에 국가 역할 강화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질환 관리에 국가 역할을 강화한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지원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종합병원 중에 지정한다. 센터는 치매 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비롯해 치매 관련 진료, 전문교육·훈련, 통계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고 세부적인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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