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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