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고처분 받을 시 홈페이지 공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11월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