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15년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높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판결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서로 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2·3 내란’이란 용어로 확실하게 규정했다. 판사가 법적 문구에만 매몰되어 뜻밖의 결과가 나올까 봐 마음 졸였던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것이다.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동안 엄정한 재판진행으로 주목받았는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줬다. 물론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판사들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럴 것으로 믿는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진관 부장판사는 1998년 10월 입대 이후 한 달 만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지만, 26개월 복무 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사법고시 합격한 군법무관 장교로서 특별예우받지 않고 병사로 군복무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러한 소신과 뚝심이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판사로 각인됐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판사가 한 명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이후 납득하기 어려웠던 조치들이었다. 특히 당시 해병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장군·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여러 장면은 국민들이 불편해할 만큼 집요하고 비겁했다.
지난해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국방부검찰단에 박 대령의 구속수사를 재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끔찍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1일 상황이 급반전됐다. ‘집단항명 수괴’와 ‘항명’ 등 무시무시한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필자의 군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법원 영장판사는 소령 또는 중령 계급이었을 것이다. 군사법 독립이 당연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직위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판사가 독립적 판결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무언의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각 군에 소속됐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휘하로 모든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령이 구속됐다면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어쩌면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이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그 군 판사가 누구였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무명의 그 판사가 지난 12월 전역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민간 사법영역에서도 묵묵하게 소신 있는 법률 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응원한다.
두 분의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한 문장이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2·3 내란’이란 용어로 확실하게 규정했다. 판사가 법적 문구에만 매몰되어 뜻밖의 결과가 나올까 봐 마음 졸였던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것이다.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동안 엄정한 재판진행으로 주목받았는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줬다. 물론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판사들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럴 것으로 믿는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진관 부장판사는 1998년 10월 입대 이후 한 달 만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지만, 26개월 복무 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사법고시 합격한 군법무관 장교로서 특별예우받지 않고 병사로 군복무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러한 소신과 뚝심이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판사로 각인됐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판사가 한 명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이후 납득하기 어려웠던 조치들이었다. 특히 당시 해병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장군·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여러 장면은 국민들이 불편해할 만큼 집요하고 비겁했다.
지난해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국방부검찰단에 박 대령의 구속수사를 재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끔찍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1일 상황이 급반전됐다. ‘집단항명 수괴’와 ‘항명’ 등 무시무시한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필자의 군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법원 영장판사는 소령 또는 중령 계급이었을 것이다. 군사법 독립이 당연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직위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판사가 독립적 판결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무언의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각 군에 소속됐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휘하로 모든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령이 구속됐다면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어쩌면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이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그 군 판사가 누구였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무명의 그 판사가 지난 12월 전역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민간 사법영역에서도 묵묵하게 소신 있는 법률 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응원한다.
두 분의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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