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그동안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공시사항 외에도 대출금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각 사별 신용대출금리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왔다.
현행 공시업무 절차상 협회는 각 여신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공시자료를 단순 취합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신금융회사에서 부주의로 인해 공시자료를 잘못 작성해 제공하는 경우, 협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탓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각 여신금융회사 및 협회 내부의 검증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제도 개선 △'신용대출 적용금리구간대별 분포현황' 작성 양식 변경 △입력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업무 절차개선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여신금융회사 간 자율경쟁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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