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이는 결국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당뇨병 등 가벼운 질환 52개를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0%로 동일했던 당뇨환자의 약값 부담률은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로,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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