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대 참관인에 1천만원 수당지급 논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7·4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11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투표 참관인 수당 지급하라는 식의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며 “홍 대표 측이 투표 참관인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서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홍 대표 외에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참관인에게 수당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대표측은 “당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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