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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