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학 주변의 원룸 임대 매물이 부족하자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매물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약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한국부동산정보협회 (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비교할 것을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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