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사용 주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성분 제제를 투여할 때 적량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 성분이 다형성심실빈맥을 포함한 치명적인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데 따라 취해졌다.

이와 함께 하루에 40㎎을 초과 투여해도 치료성 유익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일 투여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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