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성분 제제를 투여할 때 적량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 성분이 다형성심실빈맥을 포함한 치명적인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데 따라 취해졌다.이와 함께 하루에 40㎎을 초과 투여해도 치료성 유익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일 투여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