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13년 6월이던 상각 기간은 2017년 6월로 변경됐으며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4년 연장됐다.
우리저축은행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 부실저축은행인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16년간 재무제표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상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저축은행 경영정사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자구노력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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