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측서 거액수수 혐의’ 박명기 교수 영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교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 체포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서울시자문위원은 직접적인 정책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정책 수립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력에도 반영되는 만큼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원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는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없이 외부 수사를 시작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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