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홍익대가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8일 교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면영 이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2007~2009년 홍익대 직원 11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가보상비)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지시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