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인천항 통행 선박 특별단속키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30일까지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과속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쾌속 여객선 등이며 규정속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항을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종대교-인천대교 남단 1.85km(1마일) 해상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5만t 이상 대형 선박은 인천대교 남.북단 1.85km 해상에서 10노트 이하로, 남항, 북항 등 일대에서는 8노트 이하로 다녀야 한다.

인천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9월9일까지 과속운항 위험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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