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포함된 400억대 계모임 사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계원 15명으로부터 2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계주 장모(53, 여)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내고 계원 104명으로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만덕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계에 넣는 방식으로 25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조사결과 장씨는 계원들의 곗돈 11억여원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에는 가수와 개그맨, 현직 검사, 고위공무원, 장성급 퇴역 군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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