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수입 고추 8200t 관세 인하

  • 기본관세율 50%에서 10%까지 낮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고추값을 잡기 위해 수입 고추 8200톤(t) 분량에 할당관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관세율 50%에서 40%나 낮춘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비로 고추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수입분량 8200t에 대해서 할당관세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도 기존 1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로 확대한다.

잦은 호우로 국내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도 할당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t으로 늘릴 계획이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도 할당관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여름청 강우와 병충해로 감자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기존 2만5700t에서 3만200t까지 증량하기로 했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도 5000t에서 8000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적용되고 감자 및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이달중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고추와 계란 등의 수급 원활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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