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29살 김모 순경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의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대신 손도장을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