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불가리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국과 불가리아가 상호 운전면허를 인정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경찰청은 한국과 불가리아 각 국의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8일부터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를 교환 및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2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상용차나 이륜차는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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