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국과 불가리아가 상호 운전면허를 인정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경찰청은 한국과 불가리아 각 국의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8일부터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를 교환 및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2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단, 상용차나 이륜차는 운전할 수 없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