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삼성전자와 MS는 28일 최근 양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각사 제품에 폭넓게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MS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전자 휴대폰과 태블릿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고, 두 회사는 윈도우폰 개발과 마케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포괄적인 파트너십은 모바일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