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가 퇴직자에게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과 표준윤리강령 모델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윤리강령에는 직무윤리 핵심원칙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주요 업무별로 관련 법규 안내와 해설, 업무 질의응답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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