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장,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주유소 등이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금연음식점과 금연학교, 금연공연, 금연아파트 인증 등의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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